국가폭력 (경향, 2015년 9월 18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 사지가 떨리고 정신이 몽롱했어요. 30여년 전 정권의 눈치를 본 잘못된 판결로 죄없는 사람의 삶을 파괴한 사법부가,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2일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자택에서 마주한 ‘2차 진도 간첩단사건’ 피해자 박동운씨(70) 얼굴엔 분노와 원망, 회한이 가득했다.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그는 자꾸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국가 폭력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가해자인 국가는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네요.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에요.” 온가족이 간첩으로 몰려 18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죽은 듯이 산 세월이 28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 그해 1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가는 뒤늦게나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했다. 하지만 박씨와 가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1월 “5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전까지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을 인정하던 소 제기 시효를 2013년 12월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자기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줄인 데 따른 판결이었다. 박씨와 가족은 대법원이 제시한 6개월보다 두 달 늦게 소를 제기했다고 배상금을 한푼도 못 받게 된 것이다. 파기환송된 박씨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