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한 장소에서 하는 집회·시위의 연속 기간을 제한하고, 문화재 인근에서는 집회·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일 ‘규제개혁’을 부르짖는 새누리당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은 규제를 강화하려는 꼴이다.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또 집회·시위를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해 30일을 초과해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경찰이 금지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회·시위 주최자는 당일 집회·시위가 끝나면 천막·입간판·현수막 등의 시설물과 물건을 철거토록 해 장기 농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직접적 계기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0일 넘게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덕수궁과 청와대 앞 경복궁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원천 금지된다. 청와대를 겨냥한 집회와 시위를 막으려는 일종의 ‘대통령 심기 경호법’이기도 한 셈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유기준·이만우·최봉홍·윤재옥·강기윤·김동완·신경림·이완영 의원이 동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에 역행하는 ‘5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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