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 權修 편에 牧民의 요결에 대한 언급이 있다. 요점은 능력과 공적에 맞게 벼슬과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주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영토와 백성은 이미 너의 것이 아니니 명심하라는 통치론적 명제이다. 오래 전 앞의 두 구절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구절은 통치자(군주)의 관점이 아니라, 피통치자(국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읽을 수도 있다.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땅은 이미 영토가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주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고, 한반도 또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못하는 구성원은 이미 국민이 아니니, 굳이 국가에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이유가 없다.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물물거래 시장에서 자기 건 내놓지 않고 상대방의 것만 빼앗겠다는 강도 행위와 다름이 없다.
"경작되지 않는 땅은 나의 땅이 아니고, 길러지지 않는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백성은 기른다는 것은, 공적에 따라 먹거리를 주는 것이니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된다.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며,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공적이 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면 백성들이 윗사람을 떠나고, 공적이 많은데 받는 게 적으면 백성은 힘을 다하지 않는다, 공적이 적은데 받는 게 많으면 백성들은 속이려 하고, 공적이 없이 받는 사람이 있다면 백성들은 요행을 바라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떠나고, 힘을 다하지 않고, 속이고, 요행을 바라는 백성들로는 뭔 일을 해도 이룰 수 없고 적을 맞이해서도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능력을 살펴 벼슬을 주고, 공적에 맞게 보상을 하는 것이 백성을 부리는 관건’이라고 한다."
地之不辟者, 非吾地也, 民之不牧者, 非吾民也. 凡牧民者, 以其所積者食之, 不可不審也. 其積多者其食多, 其積寡者其食寡, 無積者不食. 或有積而不食者, 則民離上, 有積多而食寡者, 則民不力, 有積寡而食多者, 則民多詐, 有無積而徒食者, 則民偷幸. 故離上, 不力, 多詐, 偷幸, 舉事不成, 應敵不用. 故曰, 察能授官, 班祿賜予, 使民之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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